제구실 못하는 수산물작업장

입력 2002-11-12 15:16:00

수산물 건조업자들이 명태·오징어 등 물고기를 다듬는 강구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용을 꺼리는 바람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덕군 내 수산물 건조업자들은 해마다 겨울철에 명태·꽁치·오징어 등 물고기를 개별적으로 할복, 세척한 후 폐수를 내보냄으로써 해경과 영덕군으로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받아왔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해말 18억원을 들여 영덕군 강구면 금오3리에 오·폐수 공동처리가 가능한 수산물 공동작업장(할복장)을 준공, 올해 겨울부터 본격적인 이용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인근에 영덕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돼 정상 가동되면서 건조업자들이 물고기를 개별적으로 할복, 세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동할복장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질환경 보전법상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일일 20t 이하 오·폐수는 개별적으로 내보내도 되고 작업장까지 가기 귀찮은데다 공동작업장 이용시 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포항해경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단속근거가 없어진 만큼 수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은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건조업자들도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으로 개별작업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공동 작업장까지 거리가 멀고 폐수정화 용량과 물부족, 높은 이용료 등 불편이 많아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공동이용을 홍보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할복철에는 이용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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