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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퇴계로 등지에서 시행되던 주차단속 '5분 예고제'가 편파단속 시비를 낳고 이를 악용한 불법주차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다음달부터 폐지하고 즉시 단속에 나선다.또한 용상로와 연미로, 안기천복개도로, 송현오거리 일대 국도5호선에서의 대각주차와U턴지점 주차도 예외없이 단속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한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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