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연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돈을 떼먹는 국가, 외국인 노동자 착취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월 일정액을 내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만3천9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본국으로 돌아갈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개 국가 소속의 노동자이며 중국, 필리핀 등 82개국 노동자들은 월급의 4.5%를꼬박꼬박 떼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12개 국가만이 자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할 때 납입한 연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을 적용, 그 나라 근로자에게만 연금을 반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빈곤한 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치사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돌려주지도 않을 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
안효빈(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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