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수험생 노린 악덕상흔 '기승'

입력 2002-11-11 15:06:00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고교 3학년 학생들을 겨냥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입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이들은 사회경험도 부족한데다 제대로 된 소비자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원의 유혹에 넘어가 불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의 계약 상담은 242건으로 이중 대부분이 교재와 잡지, 화장품 계약 등이었다.

이들 판매 업자는 주로 국가 기관을 사칭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업체들은 일단 팔고 나면 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김모양(18)은 지난해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사은품을 준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효과가 있다는 4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김양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 취소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은 대학 및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가족과 상의하고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둬야 하고 취소를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이명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상담부장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자신과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며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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