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처리 14일로 연기

입력 2002-11-09 00:00:00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국회가 이 법안 처리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권의 박탈과 임금삭감,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이 법안을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로 돌려보냈다.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쟁점사항을 재심의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한 14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키 위해 지난 7일 오후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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