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45개법률안 주요내용

입력 2002-11-08 00:00:00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소득세법(개정)=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종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고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금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포함되며,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제외됨.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6년간 전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

▲출입국관리법(개정)=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

▲병역법(개정)=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

▲농지법(개정)=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원산지 표시위반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

▲특경가법(개정)=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이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범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함.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가정폭력범이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취득일로부터5년 이내에 상장돼 가액이 증가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불성실가산세를 10%로 인하.

▲국세기본법(개정)=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을 금지하고 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함.

▲지방세법(개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외 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

▲국고금관리법(제정)=국고로 들어오는 각종 납부금의 고지서를 납부자의 신청이 있으면 e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정)=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부채상환 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매년 기금에 출연토록 함. 재경부 장관이 매년 공적자금의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함.

▲지방공무원법(개정)=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의 관련분야가 아닌 경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3년이내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3세미만 자녀양육으로 확대.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여성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도로교통법(개정)=옆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국가공무원법(개정)=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자'를 삭제.

▲행정절차법(개정)=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달, 처분의 신청, 청문·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도달 및 신청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절차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근거를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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