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여중생 흉기로 위협 성폭행

입력 2002-11-07 00:00:00

대구경찰청은 7일 황모(44·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용소를 운영하는 황씨는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김모(13)양을 지난달 30일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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