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경찰청은 7일 황모(44·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용소를 운영하는 황씨는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김모(13)양을 지난달 30일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