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불법 감청설비 단속권

입력 2002-11-05 14:53:00

◈체신청 직원에게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이들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또 경기장, 공원, 국제행사장 등에서 안내방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소출력방송국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법 개정안 및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지정토록 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고,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투자금액이 유지된 기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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