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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산불 위험시기인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관내 임야 7천413필지 4만2천46㏊에 대해서 입산을 통제한다.통제 기간동안 입산을 원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아 입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고 입산하다. 발각시에는 3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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