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사장 이용경)가 자사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시킨 혐의로 검찰로부터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또 KTF의 모회사인 KT도 지난 9월 '시내.외 전화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서울지검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F가 자사 휴대전화 가입자 29만명을 '매직엔 정액제'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이 1일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이같은 행위는 고객정보를 이용 약관상 허락된 용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용도외에 이용하는 사례를 수집, 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KT가 지난 9월 시내.외 전화에 대해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고객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이날 KT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자회사인 KTF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정액요금에 무단 가입,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인 KT에서도 동일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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