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늦어 뇌성마비

입력 2002-11-01 15: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일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뇌성마비가 됐다"며 이모(3)군 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후 채혈과 정맥주사를 맞다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맥박도 끊기는 응급상황에빠졌으나 처치실에 마스크와 앰뷰백 등 응급장비가 없어 의료진이 이를 찾아오는데 5분 이상을허비했다.결국 이군은 응급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두달뒤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게 됐고, 이에 이군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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