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유지 특혜 불하받아

입력 2002-11-01 15:11:00

경북경찰청은 31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하천부지를 특혜 불하받은 혐의로 성주군 새마을과장 김모(57)씨와 부하직원으로 이를 도운 지역개발과 김모(35.8급)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 97년 7월쯤 성주군 선남면사무소에서 선남면 선원리 하천부지 1천320여㎡에 대해 경작용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99년 11월쯤 부하직원인 김씨를 시켜 해당 하천부지를 임야로 부당하게 변경시킨 뒤 시가보다 1천300여만원 낮은 300여만원에 특혜 불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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