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해말 60억여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10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78억원으로 늘어나자 잇따라 강경책을 내놓고 납세자 목죄기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25일 세무담당직원 28명을 5개조로 나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시가지를 돌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색출, 즉석에서 번호판을 떼내 영치했다. 체납 차량정보가 입력된 전자 단말기를 휴대한 징수반원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주차장 등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 80대에 대해 예외없이 번호판을 압수한 것. 그러자 22대의 차주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예상하고 단속 즉시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징수전담반은 앞으로 한달에 3, 4차례씩 예고없이 거리 단속을 실시해 연말까지 현재 세금체납 차량 2천500여대를 500대 이하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에앞서 이달 중순 호화생활을 하면서 수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3명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강력조치로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에는 이달 하순들어 강제 징수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자진, 기한을 정하고 납세를 약속하는 체납자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또 체납 자동차세의 경우 자진납부와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한 체납세 납부사례가 겹쳐 실제 징수율이 평시보다 30%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안동시는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를 선별해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하는 한편 예금과 급여압류 및 신용불량 등록조치에 들어가는 등 갈수록 징수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세정과 직원들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고려, 계도위주의 체납세 징수책을 썼으나 이를 악용한 고질 체납자가 급증해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며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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