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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31일 불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받기위해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시켜 윤락을 강요해 온 업주 장모(3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퇴폐업소 업주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김성우기자 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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