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파업 가결

입력 2002-10-31 00:00:00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 30일까지 3일간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경북 일부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31일 노조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대구 북구청·동구청·안동시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천600여명이 투표에 참여, 80%를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6만9천여명 중 5만6천여명이 투표에 참가해 5만300여명(찬성률 8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파업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우선 간부 파업에 들어가고 4, 5일에는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는 방법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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