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파산에 직면한 봉급 생활자 등 개인이 5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된다.또 현행 화의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경영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인이 맡게 되며 부실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빨라진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29일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 회생'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 도산법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뒤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서 신설될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봉급생활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는 향후 수입을 통해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재산(현재 가진 재산과 향후 5년간 소득)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채무자는 공정하고 실천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어 14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등을 따져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선 화의제도를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하되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다만 경영을 계속 맡을 수 있는 기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회사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자로 제한했다. 대신 중소기업까지 채권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 추천권과 실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빼돌렸을때 이러한 상거래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부인하는 '부인권'도 강화했다. 소규모기업의 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파산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내달 6일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재계, 금융계,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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