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 3000만원 챙겨

입력 2002-10-30 14:58:00

대구 달성경찰서는 30일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원을 챙긴 박모(46·달서구 유천동)씨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김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성군 논공읍에서 무허가로 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윤락을 알선하는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화대 절반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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