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조사에서 인권유린이라니

입력 2002-10-29 14:45:00

살인사건 피의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건은 검찰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 경위가 어디에 있든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또 이 사건이 가혹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검찰은 돌이킬 수없는 체면손상과 함께 검찰 수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책이 요구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서 종종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감시.감독하면서 그 모범을 보여야할 바로 그 검찰이 가혹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건 검찰 자체의 위상추락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수사체계에 아직도 '원시적 잔재'가 남아있다는 방증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일어난 피의자 사망사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 자체에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한점 의혹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수사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봐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도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함께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들도 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밤샘조사를 받으면서 수갑을 찬채 허벅지와 낭심부위를 발로 밟히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옆방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체사건의 1%도 채 안되는 정치적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검찰이 늘 불신을 사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사건처리에서도 검찰이 불신을 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실례라 할 수 있다.

검찰 지휘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이명재 검찰총장이 직접나서 지휘책임을 물어 강력부장을 전격 교체하고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고 한건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자칫 제식구 보호를 꾀한다거나 검찰 치부를 숨기려고 한다면 가혹행위 그 자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고 진실을 밝혀 가혹행위의 감독책임까지 물어 '사법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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