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물 학력 허위 기재

입력 2002-10-29 00: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모(49·안동시 용상동)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후보 선거 벽보 등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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