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천하수고도처리시설 방류수 색도기준 미달

입력 2002-10-29 00:00:00

대구시가 최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달서천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갖춰놓고도 환경부 인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과 인수인계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인가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설비보강을 위해 수백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심각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626억2천600만원을 들여 달서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고도처리후의 방류수질은 색도의 경우 환경부 인가기준이 '방류수 40도'이나 지난 6월 평균 58.3도, 7월 평균 77.1도, 8월 평균 52.49도 등으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기관인 환경시설공단은 완공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구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종합건설본부측은 "유입되는 공장폐수의 색도가 250도 이하만 유지한다면 방류수 색도기준을 맞출 수 있다"며 "만약 유입수의 색도와 상관없이 방류수 색도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차집관거 설치 등 시설보강을 위해 1천억원을 더 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설공단 관계자는 "대구시가 색도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색도(色度:chromaticity)란

눈으로 느끼는 색은 측색적(測色的)인 성질과 밝기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밝기를 무시한 색의 성질을 말한다.

공단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방류폐수의 색도 기준은 400이하이다. 달서천하수처리장의 경우 염색산업단지, 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 공단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방류수 색도 40도를 기준으로 환경부 인가를 받았다. 이 기준은 공단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일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색도가 약 40도이므로 여기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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