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모집인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됐다.
또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에도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따라서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모집인들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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