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확보냐, 면학분위기 조성이냐'.대학 캠퍼스가 '철가방'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난폭운전에다 굉음·경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음식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것.
경북대는 지난 14일 인근 음식점들의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과속운전으로 보행자·차량 사고위험이 큰 데다 소음으로 교육분위기를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지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측은 학생·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의 음식 배달주문 자제를 요청하고 출입문에서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대학측이 '출입금지'라는 초강수로 밀어붙이자 주변 음식점 업주들은 자숙을 결의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교내 20km 이내 운행', '양손 운전 및 난폭운전 금지', '경음기 사용 자제', '운행 중 금연', '안전모 착용', '현관 앞 주차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
생계권을 보장해달라는 업주들의 압력(?)에 대학측도 26일까지 서약서를 내고 운반용 고정장비·업체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출입을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경북대 임정택 관리팀장은 "교내로 배달오는 오토바이가 하루 평균 500대 가량 되는 데다 난폭운전을 일삼아 지도에 나서게 됐다"며 "관리대장을 비치해 서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업소는 출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