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술학원에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자 전문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전문대학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은 최근 직업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설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직업기술직종에 관한 교육을 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기술학원들이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 학위를 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대학들은 영리목적의 학원들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 '학교' 명칭을 쓰게 되면 허위홍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자격미달의 학위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 이상의 기술인력 공급과잉 현상을 빚어 국가인력수급차원에서도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학원을 굳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험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들은 기술계 학원의 평생교육시설화가 이뤄질 경우 문을 닫게 될 판"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시장의 질서를 혼란케하는 역기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심의 상임위원회가 28일부터 열림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국회를 방문,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법률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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