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던 (주)태왕의 대구 황금동 아너스 아파트가 송사에 휘말렸다.
그 북쪽에 있는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가든하이츠에선 3차 주민 42명이 지난 7월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에는 2차 주민 39명도 같은 신청을 냈다.
가든하이츠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는 12층에 불과한데도 최고 20층이나 되는 아너스가 앞에 들어서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너스 시공사인 태왕측은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고, 9층에서 20층까지 아파트 높이에 차이를 두고 짓기때문에 가든하이츠의 일조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
그러면서 종전 덕원고교가 있을 때보다 아너스가 들어서는 것이 가든하이츠 등 주변 거주여건을 더 좋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왕의 한 관계자는 "400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녹지화해 학교 운동장이 있을 때 발생하던 먼지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든하이츠 앞 도로도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민사 20부에 배당, 그동안 여러 차례 심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팽팽하다. 가든하이츠 주민들은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태왕은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이모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교수.건축가 등 전문가들에게 일조권 침해 여부 감정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아너스가 준공될 경우를 가상해 두 아파트의 간격, 높이, 태양 고도 등을 시뮬레이션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가릴 예정.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조권 판단 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이상 되거나, 오전9시~오후3시 사이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이면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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