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거나 봉급을 적게 지급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업주 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ㅇ산업(대구 파동) 대표 이모(37)씨 등 업주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후 봉급을 전혀 주지 않았으면서도 봉급을 준 것처럼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촉진기금 4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41) 이모(42)씨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봉급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금 1억3천만원과 7천400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애인인 전모(40) 김모(34)씨는 다른 사람을 사업주로 내세운 뒤 자신들을 근로자로 꾸며 6천600만원과 4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주들은 장애인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최저임금 상당의 봉급을 입금한 후 되찾아가는 수법을 썼으며,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빌린 후 이를 복사한 후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도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각종 공공기금 편취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정부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이상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토록 의무화)에 미달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매겨 거두고 여기에 정부 출연금을 합해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2002년 51만4천150원) 이상의 급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이 기금에서 최저임금의 50~9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과 최저임금의 100~175%에 해당하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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