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12월 19일부터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 오는 28일부터 대선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이 제한되고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정책.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의 선거관련 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비롯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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