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3일 추징금을 6천만원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주)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6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추징을 선고했다. 또 그 중 1천만원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5천만원은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문 전 시장이 출강하던 계명대는 23일 그의 정책대학원 '한국행정연구' 강의를 취소하고 다른 교수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문 전 시장의 겸임교수직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토록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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