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盜聽공화국' 汚名까지

입력 2002-10-24 00:00:00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 도청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난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 등에 대한 도·감청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느 외국기업체의 간부는 한국은 도청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치부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현정권들어 특히 심각했고 지난번 국정원이나 검찰의 불법 도·감청문제가 국회에서 집중 거론되면서 급기야 '통신비밀법'을 대폭 보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허사라는 게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야당총재가 휴대폰을 바꿔가며 쓰다가 그것도 안심이 안돼 도청방지칩을 단 전화기를 써야할 형편이고 어느 장관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공중전화기를 쓰거나 아예 면담으로 하면서도 핵심사안은 필담(筆談)으로 주고받고 있다 하니 기가막힐 일이다.

그뿐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정부고위인사 등 이른바 상류사회에선 이 도청공포에 휩싸여 외제 도청방지지스템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다. 국내 거주 외국대사관은 물론 기업체까지 '도청방지'가 일반화 됐다고 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뭘하고 있었으며 도·감청을 하지않을 수 없는 사회시스템이라면 이미 그 사회는 냉전시대 유물인 '정보공화국'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

전화 도·감청은 법상 법원의 영장없이는 절대 못하게 돼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남·오용을 원천봉쇄해 놓고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의 통신비밀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게 그 대전제이다.

국익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또는 다급한 범죄추적을 위해서 그 예외를 하나씩 인정하다보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전 국민이 도·감청에 시달리는 이런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선 정부부터 깊이 인식, 특단의 대책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더구나 '정권안보'를 위한 도·감청이 있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국회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세우고 정부도 자체조사를 통해 우선 그 실상부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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