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법안 여야의원 23명 발의

입력 2002-10-24 00:00:00

농어가 부채금리를 1.5~3.5% 가량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과 자민련 이양희 의원 등 국회 농어촌의정회 의원 23명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개정 법률안 제안배경을 설명하며 "지난 2000년 법률제정 당시에 비해 시중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농어업인들은 실질적인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농어가 관련 부채금리를 △중장기 정책자금의 경우 5%에서 3% △상호금융 자금은 6.5%에서 5% △농수산경영개선자금은 6.5%에서 3%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은 5%에서 3% 등으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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