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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빼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해역을 중심으로 해중(海中) 경관지구가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4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중경관지구신설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는 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지정 범위, 보존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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