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확성기 사용금지를 결정한데 이어 검찰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집회에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시위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23일 "앞으로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시 확성기나 방송장비 탑재차량을 이용, 장시간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의적 집회에 대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등 '소음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집회 현장에서 경고를 하고, 경고 불응시 2단계로 확성기 등 소음장비를 압수한 뒤 즉결에 회부키로 했다.그래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 주동자와 상습참가자는 구속수사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의 목적이나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 노동가나 장송곡 등을 장시간 틀어 공공기관의 업무와 시민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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