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상 수준이 80%로 정해졌다.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마련하고 올해 생산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번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의 농지에 대해 정부가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3천평)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적립할 납부금은 4만7천180원이 되고, 쌀값이 지난해산에 비해 4%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농가가 받게되는 보조금은 30만1천950원이 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엔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
'미분양 무덤' 대구 상반기 이어 하반기 첫 분양 '부자마케팅' 나름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