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전격 시행된다.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주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와 비슷한 것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유류대금을 은행현금카드로 결제해 탈세방지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석유산업협의회에 내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3월에 본격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계획을 통보했다.
산자부는 11월에 전용카드 개발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어 12월까지 카드발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이 제도를 업계 자율로 시행하되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주유소 등 유류 구매자는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줄고 정유사는 유류 판매대금 신속 회수, 수금사고 가능성 제거 등의 이득이 예상되고 정부로서는 탈세는 물론 무자료 및 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인 주유소의 경우 그간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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