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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개발제한구역 민주화 추진위원회' 중앙회장 장모(5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 건설교통부 등 주최로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입안 공청회'에서 개발제한 해제 구역이 적다며 단상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주민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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