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모 주주 10만명 대구축구단 사이버 주주총회 연다

입력 2002-10-18 00:00:00

사이버주주총회 시대가 대구서 열린다. 17일 법인 등기를 마친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주들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이버주주총회를 채택키로 의결하고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 조항을 정관에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구단의 주주총회는 특정 장소에서 주주들이 직접 또는 대리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상에서 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e-Mail을 통해 의안과 목적 등을 통지하고 사이버상에서 총회를 소집,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축구단이 사이버주총을 주주 의견개진 및 의결 방식으로 채택키로 한 것은 시민공모주로 할 경우 주주들이 최소 10만명을 넘어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들을 한곳에 모을 장소가 없는데다 소집통지서 발송에만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사이버주총의 선례가 없고, 뚜렷한 법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이버주총을 제안한 정병양 감사(변호사)는 "시민공모주로 할 경우 주주들이 수십만명에 달해 한곳에 모을 수 없음은 물론 모이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주총을 하는 것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정 감사는 "주총은 사회의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이 동의한 가운데 합당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현행 상법상 사이버주총관련 조항이 없지만 사이버상에서도 출석주주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등 주총요건만 갖추면 의안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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