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 허점 많다-작년 367억 부과 48% 걷는데 그쳐

입력 2002-10-17 00:00:00

행정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부과만 될 뿐 완전 징수를 위한 장치 확보는 갖추지 못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체 과태료 부과액은 1998년 376억800만원, 99년 441억1천100만원, 2000년 450억9천700만원, 2001년 367억2천900만원, 올들어 7월 말까지 166억5천800만원에 이르나, 1998년엔 68.4%(253억7천300만원), 99년엔 49.7%(219억3천900만원), 2000년엔 55.6%(251억1천300만원), 2001년엔 48.3%(177억4천100만원), 올해는 63.5%(105억8천300만원)나 거두지 못했다. 또 전체 부과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특히 잘 걷히지 않았다.

이렇게 납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제때 안내도 가산금이 붙는 등의 불이익이 없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중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채택하지 않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굳어졌고, 상습체납자에 대해 당국의 재산·급여 압류 등 조치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