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있으면 대출 쉬워

입력 2002-10-16 15:15:00

챩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럴 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만 있으면 대출은 떼어 논 당상.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다.챪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신보는 특히 영세 상공인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이라면 일단 가까운 신보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보증서 발급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다. 그러나 사치.향락업소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지원 한도는 최고 30억원이지만 소액 보증이 대부분이다. 신보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2만1천979개 업체가 2조5천477억원의 보증지원(잔액 기준)을 받았는데 이 중 77%가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기업이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금융거래 확인서,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등 서류를 준비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세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적자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낮거나 재무제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곳도 많아 보증서 발급 대상이될 수 없다고 소상공인 스스로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신보는 경영자의 능력이나 신용불량 여부,조세 체납사실 등 몇 가지 중요한 요건만 점검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영세 상공인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전산으로 자동심사해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사이버보증'(3천만원 이하) 제도나, 신용불량상태.연체상황 등 기초자료 몇가지만 입력하면 본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증 가부와 지원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소액스피드보증'(5천만원까지)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1% 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료 부담은 없다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신보가 운영중인 어음보험제도를 활용하면 거래기업 도산에 따른 어음 부도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보의 신용정보서비스인 '크레탑'(www.cretop.com)을 통해 거래기업체의 불량거래정보, 당좌거래정보, 신용정보 서비스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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