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규(45) 대구 북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모 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준 혐의 등에 대해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끼를 준 점 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질에 비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지역 모 단체 회원들에게 한 벌에 1만8천원인 등산용 조끼 160벌(28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이 단체의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엔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