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45·여)씨는 14일 구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지난 96년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당시 국민회의 오길록 종합민원실장이 장씨의 비리 제보 및 폭로 대가로 현금 1억원과 모 공원 매점 운영권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현금 8천만원만 받았다"며 "폭로의 여파로 이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이같은 사실을 민주당에 호소해 지난 8월 당직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정금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백씨는 또 지난 8월 민주당 고위당직자의 비서 서모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비리를 제보한 김대업씨가 5억원을 청구했으니 (백씨는) 2억∼3억원을 청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백씨의 주장과 관련, "당 차원에서 금전을 건넨 적은 없다는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당시 국민회의 종합민원실장으로 폭로회견을 주도했던 오실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업씨 5억원 청구설과 관련, 민주당 고위당직자 비서 서씨는 "백씨가 자꾸민원을 제기해 '김대업씨가 두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5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듯이 여기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법적으로 소송을 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학로씨의 동거녀 남동생의 전 부인인 백씨는 96년 3월 장씨의 부정축재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장씨는 검찰조사 결과기업체 등으로부터 2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도중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