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45·여)씨는 14일 구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지난 96년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당시 국민회의 오길록 종합민원실장이 장씨의 비리 제보 및 폭로 대가로 현금 1억원과 모 공원 매점 운영권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현금 8천만원만 받았다"며 "폭로의 여파로 이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이같은 사실을 민주당에 호소해 지난 8월 당직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정금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백씨는 또 지난 8월 민주당 고위당직자의 비서 서모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비리를 제보한 김대업씨가 5억원을 청구했으니 (백씨는) 2억∼3억원을 청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백씨의 주장과 관련, "당 차원에서 금전을 건넨 적은 없다는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당시 국민회의 종합민원실장으로 폭로회견을 주도했던 오실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업씨 5억원 청구설과 관련, 민주당 고위당직자 비서 서씨는 "백씨가 자꾸민원을 제기해 '김대업씨가 두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5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듯이 여기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법적으로 소송을 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학로씨의 동거녀 남동생의 전 부인인 백씨는 96년 3월 장씨의 부정축재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장씨는 검찰조사 결과기업체 등으로부터 2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도중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