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완화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3년내 세번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가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최근 3년내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5t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 등은 최고 통상기준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재범이상자 등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사례별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