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2명 6.13 부정선거 혐의 고발

입력 2002-10-14 15:00:00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 대구지법김천지원장)는 14일 김천시의회 황모(37), 김모(55) 의원 등 시의원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했으며 김모 의원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30만원의 선거선거운동 경비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80만원의 추가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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