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 건강강좌 등의 이름을 내걸고 호텔, 예식장 등지에 노인들을 끌어모아 중국, 동남아 등에서 들여온 조잡한 물건을 비싸게 파는 노인상대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모(35.북구 침산동)씨는 최근 어머니가 대구시내 한 호텔 행사장에서 찜통 1개를 끼워준다는 말을 듣고 구입한 튀김기를 보고 한동안 속앓이를 했다. 중국산인 이 제품은 국내외 유명 제품에 비해 조잡한데다 가격도 배 이상 비싼 26만원이나 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부엌살림을 구입한 나이많은 어머니를 나무랄 수도 없어 난감했다는 것.
김씨는 어머니를 설득, 반품을 하려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안돼 결국 튀김기를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려버리고 말았다. 김씨는 "계약관행이나 상품의 성능을 잘모르는 노인들을 경품 등으로 현혹한 뒤 조잡한 물건을 팔고 잠적해버리는 업체들의 사기성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장모(35.남구 대명동)씨는 이달초 시어머니가 신경통에 좋다는 말을 듣고 48만원에 구입한 전기온돌 매트가 눈엣가시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다 고장이 잦아 반품해 버리고 싶지만 제품 어디에도 제조 업체 상호나 연락처가 없어 돈만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정수기, 찜질기, 믹서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노인들이 제품의 성능, 성분, 함량 등을 확인하는데 소홀한 점을 이용,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케 한후 물건을 강매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주소를 알아내 물건을 배달한 뒤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또 노인들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자식들이 원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다 이들 제품은 품질보증이나 애프터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서면통보를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다 물건을 개봉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힘들어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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