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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4일 박모(28.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대낮에 수성구 두산동 모여관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뒤 이 여관 앞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