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안해
상장지수펀드(ETF)가 14일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다.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ETF 거래시 증권거래세(0.3%)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14일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ETF는 KODEX200(삼성투신), KOSEF(LG투신), KODEX50(한국투신), KOSEF50(제일투신) 등 4종목이다.
종목별 기준가는 KODEX200과 KOSEF가 7천390원, KODEX50이 5천480원, KOSEF50은 5천470원이다. 상장 시초가는 이들 종목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주문을 받아 결정된다.
종목별 코드는 KODEX200이 A69500, KOSEF는 A69660, KODEX50은 A69600, KOSEF50은 A69550이다.이에 앞서 재경부는 1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ETF 설정 및 환매 또는 시장에서의 양도시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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