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세는 화물차 기준 적용

입력 2002-10-14 15:37:00

'승용차냐, 화물차냐'.

발매 이래 한 달여간 승용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어 막대한 수량의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에 대해 정부가 레저용 승용차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재 계약후 제작이 완료되고도 출고되지 못한 1만대 이상의 무쏘 스포츠의 구매자들은 특별소비세로 300만원 내외의 세금을 추가로 쌍용차에 지불해야 자동차를 인도받게 됐다.

아울러 해당 예규가 14일부터 시행돼 이날 계약분부터는 쌍용차도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게 됐다.재정경제부는 13일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는 화물용이 아닌 레저.스포츠용 승용차로 14%의 특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쏘 스포츠는 5인승 승용석과 덮개 없는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화물겸용 차량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라는 형식승인을 받았디.

그러나 국세청이 승용차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재경부에 특소세법상 승용차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질의했다.

재경부는 "현행 특소세법상 승용차 판정기준은 명칭이 어떻게 됐는지와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와 용도, 특성에 따라 결정토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무쏘 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승인을 받았으나 형태면에서 사람수송 목적으로제작된 차량"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세법상 판정기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특소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2001년 대법원 판례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특소세와는 달리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게 돼있어 이번 재경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쏘 스포츠 소유자는 화물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무쏘 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천500원 정도로 승용차 분류시 내야하는 80만원 가량보다는 훨씬 적어 고객들에게 그나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쏘 스포츠가 특소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에서 보이듯 자동차 관련 법이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니밴 9인승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승용차지만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아 무쏘 스포츠와는 정반대 경우를 보이고 있다.또한 자동차관리법, 특별소비세법 외에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차종분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무쏘스포츠 같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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