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해 종합토지세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미시가 1차적으로 농지의 매몰·유실 등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를 조사한 결과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납세자는 329명에 감면세액은 967만원(종합토지세 756만원, 도시계획세 60만원, 지방교육세 151만원)으로 파악됐다는 것.
이들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10월중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또 건물 피해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신·개축시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면제되고, 농지소실 등 피해농가에는 5년간 농업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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