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가임대자 보호 강화

입력 2002-10-14 12:13: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돼 영세 임차 사업자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대항력이생겨 임대차 게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된다.

또 임차 상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건물 임대차 이해당사자에게 사업자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권리가 보장된다.그러나 이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란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신청대상은 대구 등 광역시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이 1억5천만원이하까지며 서울은 2억4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다.

◆ 신청절차

기존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분 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 징세과나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을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신청 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등록사항 열람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와 관련된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해당건물의 임대.차인 ▲근저당설정권자 등 채권 또는 채무관계로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권리자 ▲열람 등과 관련된 법원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나 건물 임차 또는 매수예정자 등은 임대인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하는 정보를 담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고 도면을 요청할 경우는 도면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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