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건축제한 고도위반 단속

입력 2002-10-11 15:00:00

수성구청은 최근 고도제한지구 내 건축제한 최고 한도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청은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건축사에게로 이전되면서 건축주와 건축설계사와의 묵시적 합의로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강력 처분키로 했다.

구청은 1993년 수성구 주거지역의 26%를 차지하는 만촌지구와 수성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으며 최근 경우 중동 동일시장 부근에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최고 한도인 9.9m를 지키지 않고 1.1m를 초과한 건축주에 대해 건축제한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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