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밀누설 선고유예

입력 2002-10-11 14:43:00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10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구청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김모(40.7급) 조모(39.8급)씨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기소 내용으로 봐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할 사항이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를 갖고 있지 않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씩 성실하게 복무한데다 사욕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인사담당자인 조씨에게 중구청이 공무원 570여명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복사본을 넘겨 받은 후 공무원 10여명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게시한 혐의로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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