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 갈수록 늘어...4년전보다 5배 급증

입력 2002-10-10 00:00:00

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거둬야 할 세금 중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 처리 비중이 전체 결손 처리액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 순순히 세금을 내는 서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본청 및 산하 구군청의 결손처리액은 1997년 90억6천600만원, 98년 125억8천300만원, 99년 199억6천900만원, 2000년에는 117억8천900만원, 2001년 431억4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경우 4년 전보다 거의 5배나 늘었으며 그 전년도보다도 2.5배나 증가했다.

그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결손처리는 1997년 51명(9억300만원, 전체 결손액의 9.9%), 98년 18명 44억1천600만원(35%), 99년 328명 96억6천300만원(48%), 2000년 287명 95억9천300만원(81%), 2001년 605명 248억5천900만원(57%)이나 됐다. 고액체납자 관리만 제대로 돼도 세수 결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세금 종류별로는 주민세 결손처리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하고 있다.

결손처리액이 크게 는 것은 세액 자체가 증가하는데다 행정자치부가 작년에 일부 지방세의 장기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리를 지시해 대구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결손처리는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징수시효(5년) 소멸, 납세자 행방불명 등도 이유가 되고 있다.

김부섭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결손처리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징수 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을 가동해 체납자 재산상태를 1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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